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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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見留難
凡儀禮司卽今鴻臚寺。官, 將應朝見官員人等, 托故留難阻當, 不卽引見重在欺君。者, 斬秋。, 大臣知而不問, 與同罪 至死減等。, 不知者, 不坐。
知而大臣係應議者須請旨○擬還職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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