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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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內忿爭
凡於官內承天門以內.忿爭者, 笞五十, 聲徹御在所及相毆者, 杖一百, 折傷以上, 加凡鬪傷二等, 殿內奉天門以內., 又遞加一等。
遞加者在殿內忿爭竝杖六十聲徹御在所及相毆竝杖六十徒一年折傷加宮內相毆通加凡鬪折人指三等杖八十徒二年被折之人仍依相毆律坐加應 本等笞杖雖是殘癈篤疾人罪收贖不折給財産謂其均有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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