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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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冒支官糧
凡管軍官吏·總旗·小旗, 冒支軍糧入己者, 計贓入己准竊盜論, 免刺。
軍人見在而冒名領之爲冒支常人冒領爲詐欺親屬冒領依親屬相詐欺○軍逃故不拘本管常人而冒領或重領或另作詭名冒領俱問常人盜○例應總支散給在已出未散之問有人守掌而侵欺借貸或軍士奉差外出本管將其名糧不給家屬而侵之幷依官物當應給付與人而不給付以監守盜論○買糧票進倉支糧問不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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