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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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姓親屬相毆
凡同姓本宗。親屬相毆, 雖五服已盡, 而尊卑名分猶存者, 尊長減凡鬪一等, 卑幼加一等止滿流。, 至死者, 竝以凡人論。
同姓是本宗非別族同姓者卑幼加凡一等雖至篤疾罪止滿流斷産養贍不加入死○異姓無服親相毆各依凡論如毆舅妻姑夫姨夫無傷依不應杖有傷用尊長加一等若回毆者用卑幼減一等至死竝從凡論
議 田乙俱合依同姓親屬相毆五服已盡甲尊長毆卑幼至死以凡鬪毆殺人不問手足他物金刃律絞秋乙丙卑幼毆尊長乙加凡鬪至篤疾罪止律杖百流三千里斷産養贍丙加他物毆人成傷一等律笞五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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