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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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娶樂人爲妻妾
凡官吏文武。娶樂人爲妻妾者, 杖六十除此依違制。, 幷離異。若官員子孫娶者, 罪亦如之杖六。, 附過, 候廕武。之日, 降一等, 於邊遠敍用, 其在洪武元年已前娶者, 勿論。
娶樂人文職官吏犯者引行止例爲民軍職引調衛帶俸差操例支庶不應襲者不必附過止依律決○流娼雖非樂人拘礙行止樂二知情嫁與同罪樂婦雖異財禮入官良人娶樂人爲妻問不應杖爲妾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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