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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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司官與統屬官相毆
凡監臨上司佐貳·首領官, 與所統屬下司官品級高布政司經歷, 毆知府推官·毆知州之類。者及與部民有高官而相毆者, 竝同凡鬪論。若非相統屬官品級同, 自相毆如運使副使摠知州太僕等◆丞於運判之類。者, 亦同凡鬪引行止例。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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