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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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所置買田宅
凡有司官吏, 不得於見任處所置買田宅。違者, 笞五十解任, 田宅入官。
議 甲合依有司官吏不得於見任置買田宅違者律笞五十誥減納米完日還職起送吏部調用原買田宅入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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