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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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六十七條 勅命을 奉거나 上司의 命令을 承고 地方에 在 官員이 他事나 他人의 職事 干預 者와 罷閒官吏나 平民이 官事 干預거나, 寫發 文案을 結攬거나, 官府 把持야 公事 僨誤케 거나, 民에게 貽害 者 幷히 懲役 一年에 處호, 因야 所犯이 有 者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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