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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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三十條 一罪가 判決을 已經야 刑期間이나 勘放 後에 他罪가 又發 境遇에, 其相等이나 輕 者 勿論고, 其重 者 更論호, 前科 刑을 通算야 後科 刑을 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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