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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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十三條 人民이 官令이나 隣里가 公同야 逢授 犯人을 不覺고 失 者 犯人의 罪에 五等을 減고, 故縱 者 犯人과 同論호 死에 不入고, 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但 自己나 他人이 捕得거나 犯人이 自首 或 已死 境遇에 勿論호, 受財故縱 者 依律科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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