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법대전 목록



第五百二十一條 第四百八十四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 者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야 三等을 減호, 禁獄 十個月에 止야 收贖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야 治療費 追徵야 贖錢과 幷히 病者에게 給付이라.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