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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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 國庫에 還納이라.
但 納贖고 視務 者 此限에 不在이라.

※ 陸軍法律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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