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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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四十七條 官員의 解由 報거나 囚徒 報 時에 公·私罪名을 隱漏不報거나 重罪 輕罪나 輕罪 重罪로 報 者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에 依고, 當該官司가 符同야 隱漏 者 同罪고, 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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