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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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十九條 罪 共犯 時에 造意 者와 指揮 者와 下手 者이 有면 造意 者 首犯으로 論이라.
但 家人이 共犯 境遇에 尊長을 首犯으로 論되, 若히 尊長이 年八十 以上이나 篤疾이어든 次尊長을 首犯으로 論고, 人에게 侵損 者 凡人首·從과 同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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