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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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十七條 司法官이 赦典을 奉야 罪囚 審錄 時에 應放 者와 應減 者 奏本이나 報告에 漏脫거나 未放 者와 未減 者 誤錄 者 笞 一百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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