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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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九節 毆傷官員律
第五百二十二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에게 本章 第一節·第二節의 所爲로 傷에 至거나 或 不成傷 者 各히 本條에 依야 二等을 加호, 死에 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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