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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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一節 因姦殺死律
第四百九十五條 妻妾의 通奸을 見고 姦夫 殺 者 左開에 依야 處이라.
一 行姦을 見고 姦夫와 姦婦 親獲야 登時殺死 者 勿論이라.
二 姦夫가 姦所에셔 已離을 見고 卽時 門外에 追出야 殺 者 笞 一百호, 姦狀을 的見치 못 境遇에 故殺로 論이라.
三 姦夫 姦所에셔 捕獲얏스나 登時에 殺치 못고 其後에 殺 者 懲役 終身
四 通姦을 聞知만 고 姦夫 殺死거나 縱容行姦다가 姦夫 殺死 境遇에 幷히 故殺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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