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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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 行 時에 拒捕 者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 死刑에 入이라.
但 因야 人을 傷거나 殺 者 幷히 絞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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