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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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九條 決獄 期限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 日로 始計야, 死罪에 三十日 以內며 流役罪에 二十日 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 十日 以內로 定이라.
但 獄情이 牽連야 得已치 못 境遇에 此限에 不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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