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법대전 목록



第六百三十二條 官員이나 吏典이 事 處斷 後에 財 受 者도 計贓야 曲法이어든 枉法贓으로 論고, 曲法이 아니어든 不枉法贓으로 論야, 各히 本律에 依야 一等을 減이라.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