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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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節 墳墓侵害律
第四百五十八條 人의 塚을 私掘야 棺槨에 未至 者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 屍 露 者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야 屍 露거나 屍骸 棄毁 或 藏匿 者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 遺失 或 混雜 者 懲役 終身에 處호,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든 墳塚을 私掘 者 各히 一等을 加고, 該塚은 還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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