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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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百五條 有夫女나 未嫁女 强奪야 妻妾을 作 者 絞며, 强奪만 고 姦淫치 아니 者 懲役 十五年에 處호, 寡婦에 各히 一等을 減고, 親屬 或 家人의 妻妾을 作거나 豪勢에 投獻 者도 同論호, 男女 不坐이라.
但 婦女 姦占기 前에 被奪 家에셔 取回 境遇에 各히 二等을 減호, 因야 人을 刃으로 傷이나 折傷 以上에 致 者 懲役 終身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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