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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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九條 犯人이나 干連이 他官司에 在 時 直照야 引致호, 當該官司가 文書 接到 後로 三日內에 拿交치 아니 者 笞 二十호, 每一日에 一等을 加야 笞 六十에 止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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