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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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三十九條 各官廳·公堂에 無故히 出入 者 笞 四十이며, 因야 所犯이 有 境遇에 各히 本罪에 一等을 加이라.
但 父子·祖孫·兄弟·翁壻·叔姪은 此限에 不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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