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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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九十二條 獄囚가 已經服罪야 冤枉 바이 本無 囚의 親屬이 冤枉다 詐稱고 妄訴 者 囚의 罪에 三等을 減호 笞 一百에 止고, 若히 囚가 服罪고 刑에 就 後에 冤枉다 自稱고 其原問官吏 構誣 者 所誣 罪에 三等을 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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