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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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 者나 私有物을 受寄 者가 該物을 擅賣거나 費用거나 安寘不如法거나 灑涼不以時거나 養療不用實야 破傷損折 時 時價 從야 追賠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 境遇에 追賠치 아니이라.

※ 陸軍法律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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