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 者에게 左開에 依야 追贓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고 本色으로 追納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고 買得얏 該賊을 捕捉기 前에 確實 證據로 還追 時, 本主로 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 若 該賊을 捕捉야 本價 追徵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고 買得얏 該賊을 捕捉 後에 本主가 追還 時,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고 本物은 追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고 買得 者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고 本價 盜賣 者에게 追야 買者에게 還給호, 買者가 知情얏거든 屬公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