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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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二十一條 法外의 刑具 施用야 折傷 以上에 至 者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고, 死에 致 者 懲役 終身에 處고, 埋葬費 依例追給호, 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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