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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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節 拘拿及立證格式
第八條 官員犯罪者가 勅任官이어든 先奏後拿고 奏任官이어든 先拿後奏이라.
但 反逆의 罪 犯 者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이라.

※ 刑律名例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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