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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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百九十七條 馬牛 盜殺 者 官有·私有 勿論고 懲役 三年이며, 驢騾에 懲役 一年半에 處호, 計贓야 重 者 官有에 監守어든 監守自盜律이며, 常人이어든 常人盜律이며, 私有어든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야 各히 一等을 加이라.

※ 賊盜處斷例 §8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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