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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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百十七條 財物을 脅騙 意로 設計生事야 人을 綁縛거나 私家에셔 拷打 或 監禁 者 得財·未得財 勿論고 懲役 十年에 處호, 計贓야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第五百十一條 十一項에 犯 者 本項에 依야 科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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