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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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6條 謀殺制使及本管長官
1.凡奉制命出使而官吏謀殺, 及部民謀殺本屬知府・知州・知縣, 軍士謀殺本管指揮・千戶・百戶, 若吏卒謀殺本部五品以上長官, 已行者 杖一百流二千里, 已傷者 絞, 已殺者 皆斬.
㉮ 講曰: 本部吏卒謀殺本屬左貳・首領官者, 並依謀殺人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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