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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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條 本條別有罪名001
註 001 『大明律直解』는 위치가 다르다(『大明律講解』의 제35조인 ‘在京犯罪軍民’ 다음에 있음).닫기
1.凡本條自有罪名 與名例罪不同者 依本條科斷.
2.若本條雖有罪名, 其有所規避罪重者 自從重論.
3.其本應罪重 而犯時不知者 依凡人論, 本應輕者 聽從本法.
① 謂如叔姪 別處生長 素不相識 姪打叔傷, 官司推問 始知是叔, 止依凡人鬪法. 又如別處竊盜偸得大祀神御之物, 如此之類 並是犯時不知, 止依凡論 同常盜之例002
註 002 『大明律附例』는 ‘例’가 ‘律’이다.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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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謂如父不識子 毆打之後 方始得知, 止依打子之法, 不可以凡毆論.

註 001
『大明律直解』는 위치가 다르다(『大明律講解』의 제35조인 ‘在京犯罪軍民’ 다음에 있음).
註 002
『大明律附例』는 ‘例’가 ‘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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