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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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3條 織造違禁龍鳳文001
註 001 『大明律附例』: 文→紋(원문은 ‘絞’이나 ‘紋’의 오기이다).닫기
段匹
1.凡民間 織造違禁龍鳳文002
註 002 『大明律附例』: 文→紋.닫기
紵絲紗羅貨賣者 杖一百 段匹入官.
2.機戶及挑003
註 003 원문 및 『大明律直解』는 ‘桃’이나 『대명률부례』에 따랐다.닫기
花挽花工匠 同罪 連當房家小 起發赴京籍充局004
註 004 『大明律直解』: 局→國.닫기
匠.

※ 『元典章』 권58 工部 권1 造作緞匹 禁織龍鳳緞匹 등
註 001
『大明律附例』: 文→紋(원문은 ‘絞’이나 ‘紋’의 오기이다).
註 002
『大明律附例』: 文→紋.
註 003
원문 및 『大明律直解』는 ‘桃’이나 『대명률부례』에 따랐다.
註 004
『大明律直解』: 局→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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