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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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3條 拒毆追攝人
1. 凡官司差人 追徵錢糧 句攝公事 而抗拒不服 及毆所差001
註 001 부례 및 직해에는 ‘人’이 더 있다.닫기
者 杖八十. 若傷重 至內損吐血以上 及本犯重者 各加二等 罪止杖一百流三千里. 至篤疾者絞 死者斬.
㉮ 講曰: ‘本犯重 各加二等’者 謂如本犯杖八十 因而抗拒不服 及毆所差人 合杖一百之類. 其所差人官品高而毆者 各依本管及非本管官品科斷.

註 001
부례 및 직해에는 ‘人’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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