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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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3條 公差人員欺陵長官
1.凡公差人員, 在外不循禮法, 欺陵守禦官及知府知州者, 杖六十 附過還役, 歷過俸月不准.001
註 001 ‘歷過俸月不准’: 『大明律直解(활)』 없음.닫기
若校尉剋期002
註 002 ‘剋期’: 『大明律附例』 없음.닫기
有犯, 杖七十. 祗候禁子有犯, 杖八十.
註 001
‘歷過俸月不准’: 『大明律直解(활)』 없음.
註 002
‘剋期’: 『大明律附例』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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