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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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軍官有犯
1.凡軍官犯罪 從本管衙門 開具事由 申呈五軍都督府 奏聞請旨取問.
2.若六部001
註 001 『大明律直解』는 ‘部’가 ‘陪’이다.닫기
・察院・按察司幷分司及有司 見問公事, 但有干連軍官及承告軍官 不公不法等事 須要密切實封奏聞, 不許擅自句問.
3.若奉旨推問, 除笞罪收贖 明白回奏, 杖罪以上 須要論功定議 請旨區處.
4.其管軍衙門首領官有犯 不在此限.
註 001
『大明律直解』는 ‘部’가 ‘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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