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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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明律講解目錄下 卷第十三之三十
兵律 計七十五條
宮衛 卷第十三 / 計一十九條
太廟門擅入         宮殿門擅入
宿衛守衛人私自代替     從駕稽違
直行御道          內府工作人匠替役
宮殿造作罷不出       輒出入宮殿門
關防內使出入        向宮殿射箭
宿衛人兵仗         禁經斷人充宿衛
衝突儀仗1          衝突儀仗2
衝突儀仗3001
註 001 『大明律附例』의 목차는 二條로 되어 있다(본문은 三條).닫기
         行宮營門
越城            門禁鎖鑰
懸帶關防牌面

軍政 卷第十四 / 計二十條
擅調官軍          申報軍務
飛報軍情          邊境申索軍需
失誤軍事          從征002
註 002 『大明律直解』의 목차는 ‘征’이 ‘政’이다.닫기
違期
軍人替役          主將不固守
003
註 003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縱’이 ‘從’이다.닫기
軍擄掠         不操鍊004
註 004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의 목차・본문은 ‘鍊’이 ‘練’이다.닫기
軍士
激變良民          私賣戰馬
私賣軍器          棄毁005
註 005 『大明律附例』의 목차 및 본문은 ‘棄毁’가 ‘毁棄’이다.닫기
軍器
私藏應禁軍器        縱放軍人歇役
公侯私役官軍        從征守禦官軍006
註 006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官軍’이 ‘軍官’이다.닫기
優恤軍屬          夜禁

關津 卷第十五 / 計七條
私越冒度007
註 007 『大明律附例』의 목차는 ‘度’가 ‘渡’이다.닫기
關津       詐冒給路引008
註 008 『大明律附例』는 遞送逃軍妻女出城-詐冒給路引-關津留難-私役弓兵-盤詰姦細-私出外境及違禁下海의 순으로 되어 있다.닫기
關津留難          遞送逃軍妻女出城
盤詰姦細          私出外境及違禁下海
私役弓兵

廏牧 卷第十六 / 計一十一條
牧養畜産不如法       孶生馬匹
驗畜産不以實        養療瘦病畜産不如法
乘官畜脊破領穿       官馬不調習
宰殺馬牛009
註 009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馬牛’가 ‘牛馬’이다.닫기
         畜産咬踢人
隱匿孶生官畜産       私借官畜産
公使人等索借馬匹

郵驛 卷第十七 / 計一十八條
遞送公文1          遞送公文2
遞送公文3          邀取實封公文
鋪舍損壞          私役鋪兵
驛使稽程          多乘驛馬
多支廩給          文書應給驛而不給010
註 010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驛’이 더 있다.닫기
公事應行稽程        占宿驛舍上房
乘驛馬齎私物        私役民夫擡轎
病故官家屬還鄕       承差轉雇寄人
乘官畜産車船附私物     私借驛馬

刑律 計一百七十一條
賊盜011
註 011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賊盜’가 ‘盜賊’이다.닫기
卷第十八 / 計二十八條
謀反大逆          謀叛
造妖書妖言         盜大祀神御物
盜制書           盜印信
盜內府財物         盜城門鑰
盜軍器           盜園陵樹木
監守自盜倉庫錢糧      常人盜倉庫錢糧
强盜            劫囚
白晝搶奪          竊盜
盜馬牛012
註 012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馬牛’가 ‘牛馬’이다.닫기
畜産        盜田野穀麥
親屬相盜          恐嚇取財
詐欺官私取財        略人略賣人
發塚            夜無故入人家
盜賊窩主          共謀爲盜
公取竊取皆爲盜       起除刺字

人命 卷第十九 / 計二013
註 013 ‘二’는 『大明律講解』의 정오표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닫기
十條
謀殺人           謀殺制使及本管長官
謀殺祖父母父母       殺死姦夫
謀殺故夫父母        殺一家三人
採生折割人         造畜蠱毒殺人
鬪毆及故殺人屛去人     服食
戲殺誤殺過失殺傷人     夫毆死有罪妻妾
殺子孫及奴婢圖賴人     弓箭014
註 014 『대명률부례』의 목차는 ‘箭’이 ‘矢’이다.닫기
傷人
車馬殺傷人         庸醫殺傷人
窩弓殺傷人         威逼人致死
尊長爲人殺私和       同行知有謀害

鬪毆 卷第二十 / 計二十二條
鬪毆            保辜限期
宮內忿爭          皇家袒免以上親被毆
毆制使及本管015
註 015 『대명률직해』의 목차는 ‘管’이 ‘官’이다.닫기
長官     佐職統屬毆長官
上司官與統屬官相毆     九品以上官毆官長016
註 016 『대명률부례』의 목차는 ‘官長’이 ‘長官’이다.닫기
拒毆追攝人         毆受業師
威力制縛人         良賤相毆
奴婢毆家長         妻妾毆夫
同姓親屬相毆        毆大功以下尊長
毆期親尊長         毆祖父母父母
妻妾與夫親屬相毆      毆妻前夫之子
妻妾毆故夫父母       父祖被毆

罵詈 卷第二十一 / 計八條
罵人            罵制使及本管長官
佐職統屬          罵長官奴婢罵家長
罵尊長           罵祖父母父母
妻妾罵夫期親尊長      妻妾罵故夫父母

訴訟 卷第二十二 / 計一十二條
越訴            投匿名文書告017
註 017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言’이 더 있다.닫기
人罪
告狀不受理         聽訟回避
誣告            干名犯義018
註 018 『大明律直解』는 軍民約會詞訟-干名犯義-子孫違犯敎令-見囚禁不得告擧他事-敎唆詞訟의 순으로 되어 있다.닫기
子孫違犯敎令        見禁囚019
註 019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禁囚’가 ‘囚禁’이다.닫기
不得告擧他事
敎唆詞訟          軍民約會詞訟
官吏詞訟家人訴       誣告充軍及遷徙

受贓 卷第二十三 / 計一十一020
註 020 원문은 ‘一十二’이나 조항 수에 따라 ‘一十一’로 수정하였다.닫기
官吏受財          坐贓致罪
事後受財          有事以財請求021
註 021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請求’가 ‘求請’이다.닫기
在官求索借貸人財物     家人求索
風憲官吏犯贓        因公擅科斂
私受公侯財物        剋留盜贓022
註 022 『大明律直解』의 목차는 ‘贓’이 ‘賊’이다.닫기
官吏聽許財物

詐僞 卷第二十四 / 計一十二條
詐爲023
註 023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爲’가 ‘僞’이다.닫기
制書         詐傳詔旨
對制上書詐不以實      僞造印信曆日等024
註 024 『大明律直解』는 僞造寶鈔-私鑄銅錢-詐假官-詐稱內使等官-近侍詐稱私行-詐僞瑞應-詐病死傷避事-詐敎誘人犯法-僞造印信曆日等의 순으로 되어 있다.닫기
僞造寶鈔          私鑄銅錢
詐假官           詐稱內使等官
近侍詐稱私行        詐爲025
註 025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爲’가 ‘僞’이다.닫기
瑞應
詐病死傷避事        詐敎誘人犯法

犯姦 卷第二十五 / 計一十條
犯姦            縱容妻妾犯姦
親屬相姦          誣執翁姦
奴及雇工人姦家長妻     姦部民妻女
居喪及僧道犯姦       良賤相姦
官吏宿娼          買良爲娼

雜犯 卷第二十六 / 計一十一條
折毁申明亭026
註 026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亭’이 없다.닫기
        夫匠軍士病給醫藥
賭博            閹割火者
囑託公事          私和公事
失火            放火故燒人房屋
搬做雜劇          違令
不應爲

捕亡 卷第二十七 / 計八條
應捕人追捕罪人       罪人拒捕
獄囚脫監及反獄在逃     徒流人逃
稽留囚徒          主守不覺失囚
知情藏匿罪人        盜賊捕限

斷獄 卷第二十八 / 計二十九條
囚應禁而不禁        故禁故勘平人
淹禁            陵027
註 027 『大明律附例』의 목차 및 본문은 ‘陵’이 ‘凌’이다.닫기
虐罪囚
與囚金刃解脫        主守敎囚反異
獄囚衣糧          功臣應禁親人入視
死囚令人自殺        老幼不拷訊
028
註 028 본문은 ‘鞫’이 ‘鞫’이다.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도 같다.닫기
獄停囚待對       依告狀鞫029
註 029 본문은 ‘鞫’이 ‘鞫’이다.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도 같다.닫기
030
註 030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과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原’이 ‘元’이다.닫기
告人事畢不放回     獄囚誣指平人
官司出入人罪        辯031
註 031 『大明律直解』의 목차는 ‘辯’이 ‘辨’이다.닫기
明冤枉
有司決囚等第032
註 032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等第’가 없다.닫기
       檢驗屍傷不以實
決罰不如法         長官使人有犯
斷罪引律令         獄囚取服辯033
註 033 『大明律直解』의 목차는 ‘辯’이 ‘辨’이다.닫기
赦前斷罪不當        聞有恩赦而故犯
徒囚不應役         婦人犯罪
死囚覆奏待報        斷罪不當
吏典代寫招草

工律 計一十三條
營造 卷第二十九 / 計九條
擅造作           虛費功力採取不堪用
造作不如法         冒破物料
帶造段匹          織造違禁龍鳳文034
註 034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文’이 ‘紋’이다.닫기
段匹
造作過限          修理倉庫
有司官吏不住公廨

河防 卷第三十 / 計四條
盜決河防          失時不修隄防
侵占街道          修理橋梁道路

大明律講解 下卷 目錄 終
註 001
『大明律附例』의 목차는 二條로 되어 있다(본문은 三條).
註 002
『大明律直解』의 목차는 ‘征’이 ‘政’이다.
註 003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縱’이 ‘從’이다.
註 004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의 목차・본문은 ‘鍊’이 ‘練’이다.
註 005
『大明律附例』의 목차 및 본문은 ‘棄毁’가 ‘毁棄’이다.
註 006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官軍’이 ‘軍官’이다.
註 007
『大明律附例』의 목차는 ‘度’가 ‘渡’이다.
註 008
『大明律附例』는 遞送逃軍妻女出城-詐冒給路引-關津留難-私役弓兵-盤詰姦細-私出外境及違禁下海의 순으로 되어 있다.
註 009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馬牛’가 ‘牛馬’이다.
註 010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驛’이 더 있다.
註 011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賊盜’가 ‘盜賊’이다.
註 012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馬牛’가 ‘牛馬’이다.
註 013
‘二’는 『大明律講解』의 정오표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註 014
『대명률부례』의 목차는 ‘箭’이 ‘矢’이다.
註 015
『대명률직해』의 목차는 ‘管’이 ‘官’이다.
註 016
『대명률부례』의 목차는 ‘官長’이 ‘長官’이다.
註 017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言’이 더 있다.
註 018
『大明律直解』는 軍民約會詞訟-干名犯義-子孫違犯敎令-見囚禁不得告擧他事-敎唆詞訟의 순으로 되어 있다.
註 019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禁囚’가 ‘囚禁’이다.
註 020
원문은 ‘一十二’이나 조항 수에 따라 ‘一十一’로 수정하였다.
註 021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請求’가 ‘求請’이다.
註 022
『大明律直解』의 목차는 ‘贓’이 ‘賊’이다.
註 023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爲’가 ‘僞’이다.
註 024
『大明律直解』는 僞造寶鈔-私鑄銅錢-詐假官-詐稱內使等官-近侍詐稱私行-詐僞瑞應-詐病死傷避事-詐敎誘人犯法-僞造印信曆日等의 순으로 되어 있다.
註 025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爲’가 ‘僞’이다.
註 026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亭’이 없다.
註 027
『大明律附例』의 목차 및 본문은 ‘陵’이 ‘凌’이다.
註 028
본문은 ‘鞫’이 ‘鞫’이다.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도 같다.
註 029
본문은 ‘鞫’이 ‘鞫’이다.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도 같다.
註 030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과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原’이 ‘元’이다.
註 031
『大明律直解』의 목차는 ‘辯’이 ‘辨’이다.
註 032
『大明律直解』의 목차 및 본문은 ‘等第’가 없다.
註 033
『大明律直解』의 목차는 ‘辯’이 ‘辨’이다.
註 034
『大明律附例』의 본문은 ‘文’이 ‘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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