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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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4조 盜田野穀麥
1. 凡盜田野穀麥菜果 及無人看守器物者, 並計贓准竊盜論 免刺.
2. 若山野柴草木石之類 他人已用工力 斫伐積聚 而擅取者 罪亦如之.
㉮ 講曰: ‘計贓’ 謂計其入己之贓 准竊盜罪科之. 如十人共盜穀麥 計贓五十貫 各以所分五貫科罪, 非謂以一主爲重 倂贓 分首從論.
㉯ 講曰: 謂亦計贓 准竊盜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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