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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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條 殺害軍人001
註 001 『大明律直解』는 이 조항이 제35조에 해당한다(『大明律講解』의 제37조인 ‘本條別有罪名’과 제36조인 ‘化外人有犯’ 사이에 있음).닫기
1.凡殺死軍人者 依律處死, 仍將正犯人餘丁 抵數充軍.
㉮ 解曰: 本條云‘殺害’者 謂其有意於謀・故殺人者, 仍將正犯餘丁抵數充軍. 其或鬪毆・戲殺 止因一時忿恨 初無意於殺人, 依律處死 不在將餘丁抵數充軍之限. 又如正犯餘丁抵數充軍 在役病故者, 止於被害軍人戶丁 句丁補伍, 不得再句正犯戶丁.
註 001
『大明律直解』는 이 조항이 제35조에 해당한다(『大明律講解』의 제37조인 ‘本條別有罪名’과 제36조인 ‘化外人有犯’ 사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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