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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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3條 敎唆詞訟
1.凡敎唆詞訟 及爲人作詞狀 增減情罪誣告人者 與犯人同罪. 若受雇誣告人者 與自誣告同 受財者 計贓以枉法從重論. 其見人愚而不能伸冤 敎令得實 及爲人書寫詞狀而罪無增減者 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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