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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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條 棄毁制書印信2001
註 001 『大明律』은 실질적으로는 ‘凡’으로 시작되는 것이 조문단위이다.닫기
1.凡遺失制書・聖旨・符驗・印信・巡牌者 杖九十徒二年半 若官文書 杖七十, 事干軍機錢糧者 杖九十徒二年半, 俱停俸責尋, 三十日得見者 免罪.
2.若主守官物遺失簿書 以致錢糧數目錯亂者 杖八十, 限內得見者 亦免罪.
3.其各衙門吏典 考滿替代者 明立案002
註 002 『大明律直解』는 ‘案’이 ‘安’이다.닫기
驗 將原003
註 003 『大明律附例』는 ‘原’이 ‘元’이다.닫기
管文卷004
註 004 『大明律直解』는 ‘卷’이 ‘券’이다.닫기
交付接管之人, 違者 杖八十. 首領官吏 不候交割, 符同給由者 罪亦如之.
㉮ 講曰: 若遺失親王令旨者 減遺失制書罪一等 杖八十徒二年.
㉯ 講曰: ‘罪亦如之’ 謂亦杖八十.

註 001
『大明律』은 실질적으로는 ‘凡’으로 시작되는 것이 조문단위이다.
註 002
『大明律直解』는 ‘案’이 ‘安’이다.
註 003
『大明律附例』는 ‘原’이 ‘元’이다.
註 004
『大明律直解』는 ‘卷’이 ‘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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