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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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7條 漏使印信
1.凡各衙門行移出外文書 漏使印信者001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者’가 없다.닫기
當該吏典・對同首領官 幷002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幷’이 ‘倂’이다.닫기
承發 各杖六十.
2.全不用印者 各杖八十.
3.干礙調撥軍馬 供給邊方軍需錢糧者 各杖一百, 因而失誤軍機者 斬.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者’가 없다.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幷’이 ‘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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