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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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4條 因公擅科斂
1.凡有司官吏人等 非奉上司明文 因公001
註 001 『大明律直解』: ‘因公’ 없으나 직해문에는 번역이 있음.닫기
擅自科斂所屬財物 及管軍官吏‧總旗‧小旗科斂軍人錢糧賞賜者 杖六十. 贓重者坐贓論. 入己者並計贓以枉法論.
2.其002
註 002 『大明律直解』: ‘其’ 없음.닫기
非因公務 科斂人財物入己者 計贓以不枉法論. 若饋送人者 雖不入己 罪亦如之.

註 001
『大明律直解』: ‘因公’ 없으나 직해문에는 번역이 있음.
註 002
『大明律直解』: ‘其’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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