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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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2條 上言大臣德政
1.凡諸衙門官吏 及士庶人等 若有上言宰執大臣美政才德者 卽是姦黨, 務要鞫問001
註 001 원문은 ‘間’이나 기영본 및 『大明律附例』・『大明律直解』에 의거하여 ‘問’으로 바로잡았다.닫기
窮究, 來歷明白 犯人 處斬 妻子爲奴 財産入官. 若宰執大臣知情 與同罪, 不知者 不坐.
㉮ 講曰: ‘與同罪’ 謂坐以至死 減等杖一百流三千里之罪.

大明律講解 卷第二
註 001
원문은 ‘間’이나 기영본 및 『大明律附例』・『大明律直解』에 의거하여 ‘問’으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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