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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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0條 信牌
1.凡府州001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府州’가 ‘州府’이다.닫기
縣置立信牌 量地遠近 定立程限 隨事銷繳. 違者 一日 笞一十 每一日 加一等, 罪止笞四十.
2.若府州縣官 遇有催辦002
註 002 원문은 ‘辨’이나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닫기
事務 不行依律發遣信牌 輒下所屬守倂者 杖一百. 其點視橋梁・圩岸003
註 003 『大明律附例』는 ‘岸’이 ‘堓’이다.닫기
・驛傳・遞鋪・踏勘災傷・檢屍・捕賊・抄箚之類 不在此限.
① 謂如府官不許入州衙, 州官不許入縣衙 縣官不許下鄕村.

※ 『元史』 권102 「刑法志」 職制上
 『元典章』 13 「吏部」 卷7 公規一 公事 公事置立信牌條

大明律講解 卷第三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府州’가 ‘州府’이다.
註 002
원문은 ‘辨’이나 『大明律附例』 및 『大明律直解』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註 003
『大明律附例』는 ‘岸’이 ‘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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