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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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 事을 聽許 者 笞 五十이며, 施行 者 笞 一百이며, 枉 바이 重 者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 懲役 終身에 止고, 受財야 贓이 重 者 計贓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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