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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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大全 凡例
一 本法律은 『大典會通』과 『大明律』과 新頒律을 參互야 集成이라.
一 古今이 異宜야 刑名이 不同니 加重減輕은 折衷이 有이라.
一 現今時宜 因야 國漢文을 混用야 講習에 便易케 이라.
一 本法律은 四例로 區別니 法例 用法 本意 發明이오, 罪例 犯罪 種類 分析이오, 刑例 刑名과 刑期와 加減 諸則을 規定 이오, 律例 罪에 該當 律을 載이라.
一 律例 諸條의 性質이 相近 者 類聚야 一節이 되고 諸節의 性質이 相同 者 類聚야 一章이 되게 이라.
一 本法律 各條의 性質이 適合지 못 者 總히 雜犯律에 編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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