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법대전 목록



第十七節 選擧及委任違犯律
第二百六十九條 上官이 選擧 章程을 不踐고 職役의 有闕을 擅自塡補거나 額外濫充 者 一人에 笞 一百호, 每一人에 一等을 加야 懲役 三年에 止고, 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고 被擧人은 一等을 減이라.
但 事務가 繁劇 境遇에 臨時雇用 者 勿論이라.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