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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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節 罪中又犯 處斷例
第百三十三條 刑期間에 罪 又犯 時에 所犯이 前罪보다 重 者 已經 刑期 通算야 所剩 罪로 論호, 其相等이나 輕 者 笞 一百을 科고 本刑에 仍就이라.
但 禁獄 以上 罪人이 笞罪 又犯 時 依律再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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